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입장과 여전히 배치된다는 점만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진상을 파악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계기는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발견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대검 감찰부는 제보자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료 등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업무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8일 “김 의원의 공식 해명 또한 손 검사 입장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제보자의 휴대전화 증거 등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한다면 입건 때 적용될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은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검찰의 6대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함께 적용한다면 상황은 다소 달라진다. 해당 혐의를 적용하면 공수처 통보 대상에 해당돼 입건과 동시에 공수처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가 중복수사 등을 이유로 이첩 요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해당 사건을 맡는 것은 인력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면 정보가 전달된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고발장과 판결문을 비롯한 정보 중 어떠한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정보가 만들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복원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내부에서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기타 정보 등을 수집한 경위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명 판결문’이 전달되는 과정에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됐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혐의는 경찰 수사 대상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 내 사건이 아니지만 수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 연속성 측면에서 관련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을 포함해 직권남용 등 파생적인 혐의를 발견한다면 이는 공수처 이첩 대상이 된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