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인들은 코로나19 국민 상생 지원금을 받아도 부대 내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군인들의 재난지원금 사용처 문제를 지적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주민등록지 기준이다 보니 군인들이 부대 내 매점(PX)에서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이 올해 연말인데 휴가를 나오지 못하는 장병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어렵다”면서 “군인들이 나라사랑카드를 갖고 있는데 현금 지급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사용 기한은 정해져 있지만, PX 사용이 제한되다 보니까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의원님이 말씀하신 카드(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성인의 경우 개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 복무 중인 군인도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기한도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휴가를 나오지 못하는 군인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지원금을 소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뒤늦게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내놓고 군인의 대리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현역 군인은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촬영해 부모 등 대리인에게 보내고, 대리인이 주민센터에서 군인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 신청이 곤란한 군인 등을 고려해 우편 신청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행안부는 대리 신청이나 우편신청을 한 군인에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