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내용 실제로는… 최강욱 기소, 명예훼손 고발은 안돼

입력 2021-09-08 18:07

검찰이 야당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논란이 되는 고발장은 두 건이다. 첫째는 여권·언론계 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4월 3일 작성됐다. 같은 해 4월 8일 작성된 또 다른 고발장에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한 데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조계는 이 고발장 두 건이 실제 검찰 수사로 이어졌는지에 주목한다. 일각에서는 “실행에 이르지 않았으니 고발장 전달만으로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 대표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과 그로부터 4개월 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의 유사함을 들며 “정치 검찰의 공작에 의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8일 진행된 최 대표의 항소심 기일에서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의)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진 다음에 법률적 판단을 내리겠다”며 오는 11월로 공판기일을 미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직전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고, 내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항소심 기간인 3개월을 넘겼는데도 기일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최 대표는 두 고발장에 비슷한 오류가 있다며 고발장이 사실상 재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최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이 잘못 적힌 점, 최 대표가 출연한 인터넷방송 조회수가 고발장 접수 시점인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갱신되지 않은 점, 문장 배열이 유사한 점 등이 근거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이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각각 보도한 뉴스타파와 MBC 기자가 윤 전 총장과 김씨,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은 검찰에 접수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한 검사장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의 녹취록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고 오보를 낸 KBS 기자 등을 고소해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가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