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윤성처럼 전자발찌 자택 범죄…2년간 서울만 8명 있었다

입력 2021-09-08 17:41 수정 2021-09-08 18:14

최근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줬다. 이같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범죄 재범을 저지른 경우가 최근 2년간 서울에서만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택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8건이나 있었다. 전자발찌 운영의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감독대상자 성범죄 재범 현황(서울지역)’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중 성범죄 재범은 서울에서 지난해 7건, 올해 8월까지 8건이 각각 발생했다. 지난해 재범사건 7건 중 강간이 2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건, 강간미수 1건, 준강간미수 1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1건이었다. 올해 8건은 강간 2건, 강간치상 1건, 특수강간 1건, 강제추행 2건,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1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1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성범죄 재범 중 4건이 자택에서 일어났다. 올해도 4건이 자택에서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택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현재 전자감독시스템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 신상공개까지 결정된 강씨도 지난달 26일 1차 범행을 자신의 집에서 저질렀다. 또 경찰이 이틀간 5차례나 첫 번째 살인 피해자 시신이 있는 강씨 집을 찾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 들어가지 못했다.

법무부가 강씨 사건 이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물음표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강화하고 경찰과의 공조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위반시 처벌 강화와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대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고질적인 인력 문제 및 자택 범죄 가능성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6차례나 전자발찌가 개량됐지만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5건 이상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최종학 선임기자

권영세 의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사례가 줄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경찰은 관리 감독을 법무부 소관이라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검경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전자발찌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며 “CCTV 관제센터와의 결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자발찌를 채워놨다고 범죄 성향이 개선되지 않은 사람에게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보호관찰관이 직접 고민을 듣고 상담도 해야 하는데, 전자발찌만 채워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헌 강보현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