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사주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안 했다”

입력 2021-09-08 16:56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권익위의 최종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A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지만,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변보호 및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A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권익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현재까지 권익위가 인정한 공익신고자가 아니어서 불이익 발생 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대검의 검토 결과와 달리 권익위의 검토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신분노출 우려 등이 있어 공익신고자로 추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내려질 시 이 결정이 미치는 시점은 대검에 신고가 접수됐을 때”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