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판사는 8일 인천 서구 구립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 범죄의 신고의무자들인 원장(46·여)과 보육교사 6명 전원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위반 및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죄로 징역 4~1년 취업제한 10~5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들 전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만연(蔓延)한 이 어린이집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고, 2020년 12월 23일쯤 범행에 관해 같은 해 12월 28일 피해아동 T 어머니가 CCTV 열람 청구를 통해 학대 영상을 확인한 뒤 같은 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고 내사 착수함에 따라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가족 대신 아동을 보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이 전체 재원 아동 중 장애아동 6명, 영아 5명 등 아직 매우 어리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아동 11명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판사는 같은 판결문에서 “피해아동들은 어린이집에서 겪은 아동학대범행을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고, 훈육(訓育)이라고 볼 수 없는 강도와 정도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고 판단된다”며 “CCTV 영상을 보면, 보육실에 있던 다른 아동들이 아동학대행위를 지켜보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들이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로서 수개월 동안 신설 어린이집을 정착시키고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있고, 모두 초범이라는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아동을 포함한 원생 11명을 상습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구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이들의 학대를 방조한 원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21·여)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3명은 최근 각자의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학대특례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이 어린이집의 당시 원장 B씨(46·여)도 항소했다.
학대에 가담했던 나머지 보육교사 3명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고 후 1주일인 항소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나머지 피고인들도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1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단독 범행과 공동 범행을 합쳐 모두 200여 차례 폭행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당시 원장이던 B씨는 보육교사들의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장애아동들 가운데 4세 원생은 뇌 병변 중증 장애가 있었고 나머지 원생들도 언어·발달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었다.
언어·발달 장애가 있는 한 5세 원생은 2개월 동안 자신의 담임 교사로부터 모두 115차례나 학대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자신들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울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원생들의 허벅지나 팔뚝 등을 때렸고 때로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이불장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는 장면 등이 담겼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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