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시행한 특성화고 대상 공무원 시험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유가족들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한 A(19)군의 유가족은 이날 경찰에 김 교육감의 ‘직무유기’ ‘자살방조’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A군 유족은 앞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접수받은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정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건축직 9급 시험 합격자 발표 때 10분가량 불합격자들에게도 ‘합격’ 문구를 노출했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A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