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무찌른 중공군 영화 허가에…野 “굴욕외교” 비판

입력 2021-09-07 18:09 수정 2021-09-07 18:11
1953 금성 대전투의 중국명 ‘금강천’ 포스터. 바이두 캡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최근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국내 상영을 허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등위가 6·25전쟁 당시 중공군의 침략을 미화한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대해 관람 등급을 부여했다”며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굴욕외교의 끝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

이어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는 문 대통령의 굴욕적인 발언은 아직도 국민들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침략한 중공 찬양 영화를 우리 안방에서 보라는 것이냐. 영등위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냐 아니면 중국 홍보기관이냐”라고 질타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한한령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배척하고, 화장품, 유통,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며 “중국 정부에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게 문재인식 ‘상호주의’인가”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영화 ‘1953 금성 대전투’는 금성 전투를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영화 홍보 포스터에는 ‘금강천을 한국군 사단의 피로 물들인 인민군 최후의 전투’라고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영화에 대한 판단과 비판은 시청자들의 몫”이라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침략 전쟁에 가담한 중국 인민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영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물었다.

이같은 비판에 영등위는 7일 입장자료를 내 영화 내용을 이유로 영상물 등급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건 위헌이라고 해명했다. 영등위는 ‘1953 금성 대전투’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고 있는 ‘상영허가’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다”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도입됐다”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등위는 지난 6일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에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부여했다. 이 영화는 영화 관람이 아닌 비디오용 심의를 마쳤다. 영화관 상영은 못 한다. VOD 서비스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막바지이던 1953년 7월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치러진 ‘금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군 발표에 따르면 이 전투로 인해 국군은 전사자 1701명, 부상자 7548명, 국군 포로 혹은 실종자 4136명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