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가 더 원했다” 남자아이들 성착취한 최찬욱의 말

입력 2021-09-07 17:39 수정 2021-09-07 17:53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지난 6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5년 동안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 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26)이 재판에서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

최씨는 “노예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면서 오히려 노예(피해자)들이 더 강한 것을 원했다”면서 “영상 등을 촬영해 보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일환일 뿐 강요나 협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과정에서 주인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다만 피해자 모두에 대한 것은 아니며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여러 개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며 접근했다. 이후 알몸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들이 알몸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송받은 영상 등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으로 더 심한 영상을 찍도록 유도했다.

이외에 최씨는 16세 미만 피해 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월 검찰 송치 전 취재진 앞에서 “SNS에 노예나 주인 플레이 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호기심에 시작해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