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6개월 된 반려견을 학대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쯤 입양한 반려견이 배변 조절을 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변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반려견은 생후 8개월로 포메라니안 종인데, A씨 학대로 인해 뒷다리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반려견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관할 구청 동물보호센터로 인계돼 계속 치료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대당한 반려견을 지원하는 김애라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는 “다친 강아지는 수술도 어려워 하반신 마비 상태”라며 “휠체어에 의존해 살아가야 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