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내부정보 투기 LH직원 일당 구속, 150억대 차익

입력 2021-09-07 17:06

재개발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여 150억원대 차익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포함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LH 직원 등 일당은 재개발 지역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무려 43채나 사들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B씨를 비롯한 부동산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올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려 지인인 B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C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