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의 한 아파트 측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배달 완료 후 빈 수레를 끌지 말고 직접 들어 옮기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SBS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 물건을 차에서 던지는 소리, 사각대차(손수레)의 바퀴소리에 대한 소음 민원이 제기됐다며 관련 요청을 담은 안내문을 해당 아파트를 드나드는 택배기사들에게 보냈다.
해당 안내문 택배기사들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으면서 작업할 것과 사각대차 바퀴를 ‘무소음 인라인 바퀴’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배달 완료 후 사각대차는 들어서 이동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택배차량 엔진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도 여러 차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기사들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긴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 택배기사는 SBS와 인터뷰에서 “빈 수레의 무게가 10kg인데 사람이 직접 나르는 것은 무리”라면서 “(바퀴를 바꾸라는 것도) 바퀴 하나당 1만원 안팎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울퉁불퉁한 보도 위에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파트 측은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했을 뿐 강제는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택배 배송 과정을 놓고 또 다른 아파트 갑질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