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일대 재개발 구역 투기를 통해 15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직원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공개되지 않은 재개발 예정 부지의 집 43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H 직원 A씨와 부동산 업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성남시 수진1동과 신흥1동 일대의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구역은 LH와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신흥·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A씨 등이 92억원에 사들인 집 43채의 값은 현재 약 244억원으로 뛰어올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LH 성남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빼돌리고 투기를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LH 동료와 지인 등 9명도 추가로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총 12명을 입건한 상태다.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인 244억원에 대해선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다만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