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속여 62억원 가로챈 시공사 대표 재판행

입력 2021-09-07 15:58 수정 2021-09-07 16:27
국민일보 DB

유치권이 걸려 있는 주택을 인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62억원을 가로챈 시공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6일 시공사 A산업개발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시행사 B자산운용 대표 최모씨와 이사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 건물에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을 썼다. SH공사는 법적 하자 없이 주택의 정상적인 인도가 가능하다고 속아 시행사와 매매계약을 맺고 6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 1월 정기감사 결과 SH공사의 주택 매입 과정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SH공사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당초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 등을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하는데도 임무를 위배하고 시공사 측과 매매계약을 맺어 SH공사에 6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로 수사의뢰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SH직원들은 시행사 및 시공사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가산동,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이상 지연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 사범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