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에서 골프 연습을 해 논란을 빚었던 남성이 이번에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모래사장을 질주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골프남 음주운전으로 해변습격’이란 제목의 글과 함께 픽업트럭 차량이 모래사장에 진입해 움직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해당 영상의 차량 운전자가 앞서 진하 해수욕장에서 골프연습을 해 물의를 빚은 A씨(28)라고 주장했다. A씨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서핑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작성자는 “A씨가 4일 오후 10시30분쯤 모래사장으로 차량을 끌고 들어간 모습을 발견했다”며 “해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음주 상대로 한 바퀴를 돌고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차량의 바퀴가 모래사장에 빠져있다. 작성자는 “물가 앞쪽까지 들어가서 젖은 모래에 바퀴가 빠졌다. 차를 빼낸 후 중앙 부스대 천막 사이를 뚫고 들어가 주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해당 차량은 A씨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제트스키를 씻기 위해 남의 매장 입구를 차로 막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공개된 차량과 영상 속 차량과 기종이 같다.
또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픽업트럭으로 진하해수욕장 모래사장을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한 네티즌은 “진하 해수욕장엔 차량 진입이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래사장 내에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7월 말 진하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바다를 향해 골프공을 날리는 모습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을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해변에는 서핑 중인 사람들이 많아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개의치 않고 골프 연습을 했다. 심지어 A씨는 네티즌의 사과 요구에 “물고기랑 아까 사과해서 잘 풀었다”라고 비꼬는 답변을 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A씨의 행동에 해수욕장 인근 한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한 상인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진하해수욕장이 최근 ‘골프남’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울주군이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울주군은 A씨가 해변에서 골프를 친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울주경찰서는 최근 군의 수사 의뢰와 인근 상인들의 신고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는 인근 상인들에게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신고를 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