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부산시 “환영”

입력 2021-09-07 15:29
부산 가덕도 전경. 부산시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부울경 800만 시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을 건설할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2021년9월17일 시행)에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 절차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 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그 결과 이번 시행령에 주변 지역개발사업의 범위 지정, 지역기업 우대(건설예정지역 및 인접 지자체), 민자유치사업 지원(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5종, 지원사업 2종) 규정 등 부산시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내용이 반영됐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공항 건설에서부터 주변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가덕도 종합개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주변 지역 개발 및 접근교통망 건설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이번 시행령은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결과”라면서 “여객과 물류를 아우르는 관문 공항을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조속히 건설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