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계획범행’ 자백… 피해자들은 출소 뒤 알게 된 사이

입력 2021-09-07 12:00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이 7일 검찰 송치됐다. 두 피해자는 강씨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지난 5월 6일 출소한 뒤 알게 된 사이로 확인됐다. 강씨와 알고 지낸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참변을 당한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씨에게 살인, 강도살인, 살인예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전자발찌 훼손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자백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10시 사이 첫번째 범행을 저지르기 하루 전인 25일 도주에 쓸 차량을 빌리고, 다음날 오후 4시쯤 식칼 및 절단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진술 과정에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이나 조력자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첫번째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해 살해했고, 두번째 피해자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모두 강씨가 지난 5월 출소 이후 알게 된 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한 강씨와 알고 지낸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끔찍한 범행을 당한 것이다.

첫번째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치명상은 아니지만 일부 상흔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 경찰은 강씨가 첫번째 피해자에게서 돈을 뺏기 위해 흉기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상흔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강씨에게는 강도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단순살인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강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돼 형량이 더 무겁다.

강씨는 첫번째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4대(596만 원 상당)를 구매한 후 이를 다른 매장에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의 여죄 수사과정에서 강씨가 첫번째, 두번째 범행 사이 제3의 여성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다 실패한 사실도 확인됐다. 첫번째 살인 후 도주 중이던 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A씨를 불러내기 위해 전화했지만 의사소통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면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여성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적 문제로 제3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던 중 취재진을 향해 “보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했던 강씨는 이날 오전 8시 송파서를 나오며 “‘성관계를 거부해 목 졸라 살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금전 문제 때문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맞다”고 인정했다.

첫번째 피해자의 한 지인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강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