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소비자들의 대다수는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특허청이 KDN리서치에 의뢰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피해경험 등을 조사했다.
기업 대상 조사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은 86.2%를 차지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였다.
이를 약 417만개(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에 달하는 전국사업체에 적용하면 최근 5년 간 국내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39만여건, 총 피해규모는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가 막대했음에도 응답기업의 47.7%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를 기록했다.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다.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방법을 몰라서(35.5%),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29.4%)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