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47%·소비자 81% “부정경쟁행위 대응 못해”

입력 2021-09-07 10:43
소비자가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 특허청 제공

국내 기업·소비자들의 대다수는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는 특허청이 KDN리서치에 의뢰해 7월 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사업체 중 1250개 기업, 만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피해경험 등을 조사했다.

기업 대상 조사의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하거나 부정경쟁행위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2.6%로 조사됐다. 피해기업이 가장 많이 경험한 부정경쟁행위 유형(복수응답)은 86.2%를 차지한 ‘모방상품의 제작·판매 행위’였다.

이를 약 417만개(2019년 통계청 조사기준)에 달하는 전국사업체에 적용하면 최근 5년 간 국내기업의 부정경쟁행위 피해경험은 39만여건, 총 피해규모는 4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피해가 막대했음에도 응답기업의 47.7%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67.7%)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부정경쟁행위자를 신고·고소·고발하지 않은 이유. 특허청 제공

소비자 대상 조사결과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를 기록했다. 원산지나 생산지의 거짓·오인표시 및 성능·수량·용도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가 37.3%로 가장 많았다.

부정경쟁행위 목격자 중 신고·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는 81.4%에 달했다.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절차·방법을 몰라서(35.5%),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29.4%)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부정경쟁행위 피해가 막대함에도 기업이나 소비자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큰 민사적 구제수단 대신 행정조사,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의한 조사·수사 등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