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4차 공판기일을 6일 열었다.
이날 김태현은 직접 증인석에 앉아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태현은 “제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었고, 흉기로 먼저 제압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오로지 위협해서 제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 죽여야겠다는 생각 못 해봤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김태현이 피해자 제압에 사용한 청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태현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나서 청테이프를 떼서 변기에 버렸다”며 “(이로 인해) 변기가 막혀서 뚫어뻥으로 뚫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측이 급소 부위를 정확하게 공격한 것은 우발적인 살인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계획과 다르게 피해자를 살해하게 됐다면 그 상황에서라도 모든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을 가거나 자수를 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야 한다”며 “이후에도 꿋꿋이 범행을 실행한 것은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태현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유족이 증인으로 나서 김태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살해된 큰딸의 이모라고 소개한 A씨는 법정에서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파렴치한 인간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며 “세상에 다시 나오면 재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잘못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는 세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다”며 “피고를 죽이고 싶고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한없이 불쾌하고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범인을 올바르게 심판하는 법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사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반드시 범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지 못했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는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며 “요양원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쓰러지실까봐 말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한 차례 몸에 중심을 잃는 등 실신한 상태로 퇴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