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요양병원 설립 당시 최씨의 관여 정도가 높았고, 최씨가 측근을 끌어들여 병원을 독차지하려다 실패하자 투자금만 초과 회수하고 손을 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이날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은 물론이고 운영에도 가담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게 해 운영자금을 제공했고, 병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며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요양병원 설립 당시 들어간 2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 성격의 돈이었고, 최씨가 아닌 동업자가 최씨의 사위를 요양병원에 근무하게 했다는 것이다. 최씨 측은 “2억원을 준 건 투자가 아닌 대여”라며 “(사위는) 동업자가 얘기해서 오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씨 측은 동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 차원에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일 뿐 실제 운영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양쪽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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