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제한을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해 검거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6일 심야시간대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장 방문해 귀가를 종용한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4월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돼 있었다.
보호관찰관은 A 씨가 주거지를 벗어나 복귀하지 않자 찾아가 귀가를 종용하던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만취 상태인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보호관찰관 폭행한 30대 전자발찌 부착자 검거
입력 2021-09-06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