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동자 집회는 구속, 與 경선 인파는 무죄냐”

입력 2021-09-06 15:06 수정 2021-09-06 15:07
지난 4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전·충남 합동연설회 시작에 앞서 지지자들이 후보들을 응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지 않는다면, 대선 유세를 핑계로 방역지침을 어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를 방치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은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 시국에 생존권마저 박탈당하는 노동자들이 코로나 방역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그 대표를 인신 구속하는 이런 잔인한 사회를 더 이상 정의당은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 세종 충북지역대회가 열린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 앞에 각 후보 지지자들이 모여 혼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지난 4일 민주당의 대전·충남 합동연설회가 열리던 행사장 앞 현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사진으로만 봐도 거리두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럼에도 송 대표는 유죄가 아니냐. 민주당이 자당의 필요에 의해 ‘인산인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는 일이고, 심각한 경제위기 속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집회는 경찰 3000명을 투입해 노조 위원장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중범죄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는 이에 합동연설회와 같은 정당 경선 관련 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적 활동이라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관련 질의에 “각 당의 후보 경선 자체는 정당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부여된 활동으로, 공적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사적 모임 제한이나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손 반장은 “경선 자체가 큰 행사다 보니 당국에서도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일반 원칙을 적용해줄 것을 (각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강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자 집회에 사람 모이는 건 위험하고, 민주당 경선장에 모이는 건 위험하지 않다는 거냐. 궤변이나 다름없는 답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은 공적 활동이라 괜찮다는 말은 노동자 집회는 사적 활동이라는 뜻이냐. 노동조합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적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또 “정부가 정말로 방역을 걱정하는 것이라면 노동자 집회든 여당 경선 연설회든 똑같은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방역에 있어 중요한 건 사람 숫자와 거리두기 여부이지, 그 내용이 정부를 규탄하는 노동자 집회인지 정권연장을 목표로 하는 여당 대선 경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잖느냐”고 꼬집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