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경찰의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 수사”라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으로 발표한 ‘서울시 압수수색 이후 경찰 조사 관련 입장’에서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며 “경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 의도에 반하는 참고인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지난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 연락처를 묻는 등 1시간가량 참고인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서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참고인이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진행 과정 등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진술 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오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경찰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심지어 진술에 대한 기록 여부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을 적은 조서에 대해 열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오 시장은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 방식, 즉 다방 수사를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청와대 하명 없이 (경찰이) 과잉 불법 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 3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울산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해 낱낱이 밝혀졌다”면서 “불과 9개월 남짓 남은 서울시장 선거에 관권을 동원한 불법 선거 공작의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 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기간 한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가 선거 후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시청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며 “마포구청 직원 면담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성을 고려한 장소에서 이뤄진,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방문 면담으로 형사소송법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인 등 면담은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등 절차에 따른 정당한 임의수사 방식”이라며 “당시 마포구청 직원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