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나선다

입력 2021-09-06 14:44 수정 2021-09-06 14:56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와 협업해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이 자리를 뜨려는 남성의 뺨을 때리자,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뒤 휴대전화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데이트 폭력은 주로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살인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데 10건 중 6~7건이 폭행·상해에 해당한다.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가해자의 협박·회유·설득 등으로 처벌을 피하고 또다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처럼 법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조처할 수 있지만,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접근금지 조치가 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경찰을 비롯한 지자체, 법률, 의료, 심리, 여성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를 중심으로, 맞춤형 보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원한다. 여기에는 법률·의료·경제지원 등은 물론 사후 모니터링과 전문기관 연계 관리도 들어간다.

우선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한 뒤 운영 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내년 1월부터는 부산 전역 경찰서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운영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도 본예산에 2억1000만원을 편성해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은 “경찰·지자체 협업으로 신설되는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는 자치경찰 출범 후 치안행정과 자치행정을 연계한 첫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