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등 수천개 제작·거래한 30대…징역 5년

입력 2021-09-06 14:17
국민일보DB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도 몰수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에서 그룹 채팅방 8개를 운영하면서 회원 60여명과 함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2000여개를 제작·공유·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회원들에게 A씨는 촬영물·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또 일부 회원에게 지난 3월 불법 음란물 1241개가 담긴 일명 ‘박사방 풀 팩’ 파일을 3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고 넘기기도 했다.

그는 휴대전화로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연예인 얼굴을 일반인 나체 사진과 합성한 음란물도 727개를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제작·공유·거래한 성 착취물 등의 개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성취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향후 지속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