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요양원 관여 안해” vs 검찰 “측근 요직 기용”

입력 2021-09-06 14:11 수정 2021-09-06 14:13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에서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행정원장 등 요직의 측근을 기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했음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이 신청한 보석심문을 했지만, 인용 여부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아 최씨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프레젠테이션(PT)를 통해 “최씨는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병원 운영에 손 뗀 게 아니다”라며 “측근을 끌어들여 요양병원을 독차지 하려다 부득이하게 손을 뗐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에 몰두해 투자금을 초과 회수하고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책임 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이 구형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주장에 최씨 측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증거로 나타났다고 본다”며 “그런데 검찰은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동업 관계인 주모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운영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A(요양병원 행정원장)씨를 통한 관여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A는 주모(동업자)씨가 얘기해 오게 했던 것”이라며 “피고인이 경영관리를 하고자 집어넣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만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