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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오늘부터 6인 모임 허용... 단, 백신 접종 완료해야
입력
2021-09-06 14:0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 6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프랜차이즈 뷔페형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허용된다. 단, 오후 6시 이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2명,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