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저녁식사 가능해졌다…접종완료자 어떻게 세야할까

입력 2021-09-06 10:03 수정 2021-09-06 11:15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달간 연장했다. 다만 국내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은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이날부터 수도권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늘었고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날 0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약 한 달간 연장된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의 경우 식당과 카페, 집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6명이 모인 무리에서 접종완료자가 4명 이상이라면 수도권 내 식당 및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6명의 무리 중 접종완료자가 2명 이상이라면 저녁 6시 이전까지 점심 식사 및 모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추석 연휴인 17일부터 23일까지 집에서 8명까지 가족과 친인척 모임이 허용된다. 8명이 모이려면 접종완료자가 최소 4명이어야 한다. 3단계인 비수도권은 추석 연휴와 상관없이 집과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또 3단계, 4단계 지역의 결혼식·장례식에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영업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영업할 수 없다.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