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술주정을 한 것일 뿐”이라는 핑계를 댔다.
서울북부지법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중랑구 상봉동 거리에서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1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을 지나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왜 길 가던 여성들을 협박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뒤에는 “술주정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어보지 말라”고 응수한 뒤 “술주정한 거로 왜 그러냐, 사람이”라고 했다. 미성년자를 협박한 것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술주정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