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정당 가입 권유 금지한 공무원법 합헌”

입력 2021-09-05 15:28

공무원이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의 정당 가입 권유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2항 5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권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공무원의 당원 가입 권유를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을 일반 국민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관련 법 조항이 선거 범위에 당내 경선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권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 가입 권유 금지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가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반 국민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당내 경선 역시 선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당내 경선이 공직선거에 추천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선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헌재는 “특정정당,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비록 그 일반적·규범적 문언으로 인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더라도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