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주변 건축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문화재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부영주택이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호텔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경관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 행위 허용 기준을 새롭게 검토해왔다.
도는 보존지역인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와 맞닿은 해안 육상을 3구역으로 정했다.
이를 토대로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건축 허용 행위를 기존 보다 강화했다.
3구역의 경우 기존에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이나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높이 14m 초과 평지붕이나 18m 초과 경사지붕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만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며 “허용기준 재조정을 토대로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