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개발 이익 환수해 공공시설 확충”

입력 2021-09-05 12:23 수정 2021-09-05 12:28

인천시는 도시계획을 변경 시 증가한 용적률만큼 발생한 이익을 일부 환수해 시민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했다. 처음 시도하는 업무인 만큼 인천연구원의 정책자문을 통해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그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은 인·허가권자로서의 공공성과 민간사업자의 이익추구가 상충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공공과 민간 간 갈등을 빚어왔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개발이 확정된 후에도 유사한 타 사업과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비교해 형평성차원의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공공과 민간, 민간사업 간의 갈등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공공의 인·허가권(용도변경 등)에 대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도입·운영으로 적정선의 계획이득을 환수,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과 생활SOC에 재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해 특혜 시비 등 공공·민간의 갈등을 해소에 나선다.
도시계획 변경 계획이득 환수 개념. 인천시 제공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의 복합용도개발이나, 유휴부지 및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약 60% 이내로 계획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을 위해 협상조직, 협상대상지 선정 방법, 협상진행 방법,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및 계획기준 등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을 수립했다.

이달 중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시행해 제안된 사업 중 시급하거나 중요한 2~3개 사업을 선정, 시범적으로 사전협상을 추진한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녹지·농림·관리 지역에서 주거 용도로 변경되는 도시개발사업은 전체 면적의 약 2% 수준의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단계거나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공공기여 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 기금’을 신설해 현금 또는 현물을 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사용할 계획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환수해 시민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순환구조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러한 순환구조는 지속가능한 인천, 성장하는 인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