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 지급을 추진한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입학축하금 지원액과 지원방법,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사업 시행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원은 “중·고교 신입생의 경우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초등학교 신입생은 이렇다 할 지원금이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초등학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경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처음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시는 지역화폐인 ‘경주페이’를 통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호대상아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좌이체 방법을 통해 현금 지급도 가능하다.
시는 내년도 경주지역 초등학생 입학생 수를 1900여명으로 추산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1억9000만원을 편성할 방침이다.
현재 초등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0곳 정도다. 부산시의 경우 2018년부터 둘째이후 출생아부터 20만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고, 부산시 동구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광명시(10만원)를 시작으로 과천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연천군이 올해 도입했다. 충북 옥천군도 지난해부터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울산시, 충남 부여군 등은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의회와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