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지 않는 주유소에 사업자로 등록돼 1억2700만원의 세금을 낼 뻔한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과세 담당관청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만 했어도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김모(40)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대한민국과 여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납세의무부존재확인 등의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천세무서장은 김씨가 2014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기도 여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약 1억2700만원 등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억대의 세금과 가산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회연령이 8세에 불과한 3급 지적장애인이고, 자신의 이름 외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없다. 주유소가 운영된 2014년에는 누나의 보호를 받으며 살던 김씨가 실종됐던 때다. 그는 수년 뒤에야 발견된다.
이 주유소는 김씨의 지인 박모씨가 김씨가 사라지자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차명 운영한 곳이었다. 박씨는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약 1600만원을 결제하고, 대부업체로부터 2570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누나는 박씨가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대출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김씨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무효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간단한 사실확인만 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 경영한 사람이 아님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씨는 김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500만원이 넘는 돈을 결제하고, 2500여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준사기)가 유죄로 인정돼 2018년 8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