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18살 때라 몰랐다”

입력 2021-09-03 20:4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이 대표는 농지 구입 당시 자신은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농지 보유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다.

SBS는 이날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