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소유의 제동목장 고니들의 날개가 일부 잘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사진)이 한 온라인 카페에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자신들이 키우던 고니가 인근 골프장으로 날아갔는데 해당 골프장 측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며 경찰을 대동하고 항의 방문하는 등 한 차례 소유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카페에 제주 제동목장 울음고니라며 고니 2마리를 찍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 속 고니들은 몸에 비해 날개가 상당히 작은 상태로, 일반 울음고니의 날개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 크기로 추정된다.
게시물에는 사진과 함께 ‘제동목장의 울음고니’라는 내용과 ‘날개 끝을 잘라서 날지는 못 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긴 목을 이용해 깊은 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울음고니는 날개를 편 길이가 3m에 달하는 등 고니류 중에서도 흑고니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개체다.
사진을 본 조류 전문가는 고니의 날개가 잘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전문가는 “사진 속 고니는 날개의 상당 부분이 잘린 것으로 보인다”며 “뼈나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고 날개만 잘랐다면 날개가 다시 자랄 수도 있으나 어떤 상태로 잘렸는 지는 사진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진그룹은 그룹 소유의 제동목장(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서 키우는 울음고니를 두고 인근 골프장과 소유권 논쟁을 벌였다.
당시 한진 측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제주민속촌에 고니를 전시하기 위해 2009년 암수 고니 한 쌍을 들여왔다고 했다. 그런데 관광지인 탓에 소음이 심해 고니가 적응하지 못 하자 그룹 소유의 제동목장으로 옮겨 길러왔고, 그 중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갔는데 고니가 골퍼들에게 인기를 얻자 골프장 측이 자신들의 것인 양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골프장 측은 “고니가 자신들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진 측의 주장만 듣고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자 한진 측은 “(제동목장에 있는 다른 고니와)유전자 검사를 벌여서라도 소유자를 가려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 고니 사진에 대해 한진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진 관계자는 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고니 날개를 자를 만한 조류 전문가가 제주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없다”며 동물 학대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고니 소유권 분쟁)보도 이후 골프장 측과 고니를 두고 더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면서 “기존과 같이 고니가 자유롭게 이동하며 살도록 하고 있다. 당시 골프장으로 넘어간 3마리 중 1마리는 돌아왔고 나머지 2마리는 행방불명돼 현재 목장에는 5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전해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