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재난재해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조정 의무 법안 발의

입력 2021-09-03 17:10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등 필요한 경우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에 한정해 선물 금액을 조정하는 의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은 선물의 가액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등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국내발생 이후 어려워진 농축산어가의 피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조정(10만원→20만원)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선물 가액 산정 관련 기관의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선물가액 등의 조정 검토 자체를 법률 소관기간인 국민권익위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윤 의원은 “타이밍을 놓쳐 없느니만 못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난재해 등의 상황엔 권익위가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계신 농축산어민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여야가 힘을 합쳐 식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