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아이돌 화장도,조공도 금지…별걸 다 막는 中공산당

입력 2021-09-03 17:02
중국 아이돌 프로그램 청춘유니. 트위터 캡처.

중국 정부가 연예계에 고강도 규제를 잇따라 내놨다.

중국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은 8개 조항의 예술과 연예산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특히 3항의 “과도한 오락화를 단호히 배격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키우며 정확한 미적 기준을 세우고 ‘냥파오’와 저속한 ‘왕훙(온라인 인플루언서)’을 단호히 배격한다”는 내용에 주목했다.

‘냥파오’는 ‘여자 같은 남자’라는 뜻이다. SCMP는 “전통적인 중국 문화 속 전형적인 남성상인 ‘마초’에 부합하지 않거나 화장을 하는 남성 연예인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 광저우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 종사자 아창은 “젠더에 대한 표현은 재능이나 성격, 애국심이나 사회 기여도와 관련이 없다”며 “이는 중성적이거나 좀더 여성적인 표현을 하는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가광전총국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과 스타의 자녀가 참가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방영도 금지하기로 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우 투표 환경을 엄격하게 관리해 경연장 밖에서 이뤄지는 투표를 금지한다.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들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라인에서 몰표를 던지는 등의 빗나간 팬덤 문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팬덤 문화 억제의 일환으로 팬들이 돈을 모아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선물을 주는 ‘조공 문화’도 제재한다. 미성년자가 연예인을 응원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팬들의 유료 투표를 금지했다.

중국 국무원 개발연구센터의 장위 연구원은 SCMP에 “정부는 ‘무분별한 자본 확장’ 단속의 일환으로 연예계와 아이돌 팬문화를 단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예산업을 이념 통제의 핵심으로 바라보며 부정적 영향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