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10살 이부동생 성폭행 20대 징역 4년

입력 2021-09-03 16:47
국민일보DB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강간으로 간주하는 성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이 수십 회나 반복됐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1월까지 함께 살던 초등학생 이부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는 형량이 낮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 B씨가 지난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그는 “2004년 3명의 아이가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혼인신고했다”며 “그중 둘째인 아들 A는 저와 엄마를 속이고 뒤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딸을 약 5개월간 강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사건 접수가 된 후에도 믿을 수 없었지만 딸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시간 동안 A에게 더 좋은 보호자가 되려고 마음을 썼다는 게 원통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1차 재판 날 저를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 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사실이었다”며 “이부동생을 강간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고작 5년이라니”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리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아이의 환심을 사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이게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7월 23일 3만9050명 동의를 받아 마감됐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