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여행업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가 2일 발표한 ‘제14차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2월에도 ‘광주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여행업계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여행업체 지원 금액은 100만원으로 시에서 80만원, 구에서 20만원씩을 분담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관광사업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9월2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면 된다. 동일 대표가 여러 개의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6일부터 27일까지로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제14차 민생안정대책’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5개 구 관광부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지원 기준을 검토한 후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에 1차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30일까지 2차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시는 이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 여행업계 공유사무실 지원, 관광프로그램 운영·홍보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김성배 관광진흥과장은 ”여행업체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