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내놓았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감독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신속 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에 발생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자감독·보호 관찰 운영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재범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면서 준수사항 위반시 수사 업무를 병행하는 등 업무 과다로 적절한 대응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심야시간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한다. 훼손 사건 발생 이후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파하던 수준에서 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요구정보도 동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집중감독 체계도 강화한다. 기관별로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해 관리역량 우수직원을 투입한다.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내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위험 성범죄자 특별관리·교도소 상담기록 등 정보를 상시 공유하는 체계도 만든다.
법무부는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특정사범에 대해 서는 경찰과 상시 위치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