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30일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끝나도 자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현재와 동일 수준의 유급휴업을 유지할 계획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12월까지 직원의 유급휴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체 직원의 절반인 9000여명이 유급휴업을 하고 있다. 정부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이 종료되면 기업은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무급휴업으로 전환하면 근로자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인 무급휴업 지원금만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불황 속에서도 화물 호조 등으로 5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해 유급휴업 수당을 감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무급휴업 전환이 불가피하다.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유급휴업 수당을 직접 지급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LCC 4곳의 매출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79.9% 감소했다.
앞서 한국공항노동조합 등 16개 노조는 4분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종료되면 17만 항공산업 노동자는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도 “회사가 위기를 버텨내고 있는 이유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하며 희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플랜B를 마련한 것”이라며 “플랜A는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이다. 연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