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직교사 불법채용 혐의 조희연…검찰에 기소 요구

입력 2021-09-03 12: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불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측은 “특별채용은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편견과 추측에 근거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수사에 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심의위원회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지시를 거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당시 비서실장인 A씨에게 특별채용 업무를 맡기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A씨에 대해서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번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 “관련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과 레드팀 간 공방이 있었고, 외부전문가 협의체인 공소심의위원회 의견도 경청한 바, 최종적으로 피의자들이 담당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더라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며 “공수처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권도 부여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공소심의위를 개최하고 부당한 결론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향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조 교육감이 검찰 수심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경우 사건 처리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