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던 현직 경찰관이 뒤늦게 검찰에 넘겨졌다. 4년 전 시작된 경찰관의 그루밍 성폭력은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징계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2017년 서울 관악구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자신이 담당했던 탈북민 여중생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B양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속옷 차림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감은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됐다. 음성경찰서는 A 경감을 이날 직위 해제했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 경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