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동안 16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적으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탈모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뿐 아니라 코로나19에 특효라며 구충제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광주본부세관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300만정을 인도 등지에서 밀수입해 판매한 일당 2명을 약사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합동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탈모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다이어트 의약품 등 이들이 팔아치운 상품만 16억원어치였다. 심지어는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걸고 구충제를 팔기도 했다.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이들은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보다 해외 의약품이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수요가 많은 상품을 집중적으로 들여왔다. 인터넷 쇼핑몰 서버를 해외에 두고 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당국의 추적을 피했다. 고객을 응대할 때도 대포폰을 사용했다. 상품은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제우편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거나 자신들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등 온라인으로 불법 의약품을 구매할 시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약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이어져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에서 의약품을 반입·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와 의약품 수입업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