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또 10월3일까지…백신 조건부 ‘6인 모임’

입력 2021-09-03 08:42 수정 2021-09-03 11:26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 모습. 뉴시스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0월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반영해 음식점 등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진다. 모임인원 제한은 백신접종완료자 수에 따라 최대 6명까지로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단계 연장을 언급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대해서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