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으로 이송이 늦다며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60대 남성 A씨를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1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소방서 119 구급대는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는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술에 취한 A씨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A씨는 이송이 늦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 차례 폭행하고 난동을 피웠다. 당시 A씨는 병원에 도착했지만 정작 진료를 받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A씨의 소재를 수소문했다. 지난달 27일 의정부 모 병원에 있다는 구급대원의 제보를 받고 이 병원 응급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를 의정부교도소에 구금했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A씨의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집행이유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며 “긴급체포와 구속수사는 소방에서는 이례적으로 처리된 사안이며 의정부검찰, 의정부교도소의 신속한 협조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지난 3년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지만 구속된 사람은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 119광역수사대가 지난 3년간 수사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서 검찰에 넘겨진 204건 중 징역형은 66건, 벌금형이 92건이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