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에 있다가 적발된 가수 유노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 무허가 유흥주점에 있었던 유노윤호 등 손님 4명을 비롯해 총 12명에 대해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 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기준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과태료 사안인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현재 4단계 거리두기 상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7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됐다.
검찰은 무허가 주점을 운영한 사장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종업원 2명 및 유흥접객원 3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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