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불법집회 개최’ 민경욱 전 의원 재판행

입력 2021-09-02 15:39
민경욱 전 의원(가운데)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무효 소송 재검표를 앞두고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집회금지구역에서 광복절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