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집회금지구역에서 광복절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진현일)는 지난달 19일 민 전 의원을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해 광복절 당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수천명 규모의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종로구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성창경 전 KBS 공영노조위원장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