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로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일 이광범 남양유업 전 대표이사, 박종수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 본부장급 2명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5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같은 달 30일 남양유업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16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와 감기 등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에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때 발표자로 나선 박 소장에게는 과장 광고 혐의도 추가됐다.
발표 당시 남양유업 주가는 한때 급등했지만, 질병관리청과 전문가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급락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식약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 아님에도 특정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건 문제라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특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 30곳에 전달한 걸 확인해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었다. 그동안 회사 관계자 16명을 조사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의 개입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홍 회장은 대리점 갑질 사태에 이어 불가리스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상적 경영이 어렵자 지난 5월 회장직 사퇴와 회사 매각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1일 매각협상의 결렬을 선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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